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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
- 농약제조업 (원제제조에 한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번호 | 유해·위험물질명 | 규정수량(㎏) |
---|---|---|
1 | 가연성가스 | 취급 : 5,000 저장 ; 200,000 |
2 | 인화성물질 | 취급 : 5,000 저장 ; 200,000 |
3 | 메틸이소시아네이트 | 150 |
4 | 포스겐 | 750 |
5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6 | 암모니아 | 200,000 |
7 | 염소 | 20,000 |
8 | 이산화황 | 250,000 |
9 | 삼산화황 | 75,000 |
10 | 이황화탄소 | 5,000 |
11 | 시안화수소 | 1,000 |
12 | 불화수소 | 1,000 |
13 | 염화수소 | 20,000 |
14 | 황화수소 | 1,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18 | 수소 | 50,000 |
19 | 산화에틸렌 | 10,000 |
20 | 포스핀 | 50 |
21 | 실란(Silane) | 50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제조· 취급· 저장: 250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이상 80% 미만) | 제조· 취급· 저장: 500,000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제조· 취급· 저장: 3,500 |
25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제조· 취급· 저장: 100,000 |
26 | 클로로술폰산 | 제조· 취급· 저장: 500,000 |
27 | 브롬화수소 | 제조· 취급· 저장: 2,500 |
28 | 삼염화인 | 제조· 취급· 저장: 750,000 |
29 | 염화벤질 | 제조· 취급· 저장: 750,000 |
30 | 이산화염소 | 제조· 취급· 저장: 500 |
31 | 염화 티오닐 | 제조· 취급· 저장: 150 |
32 | 브롬 | 제조· 취급· 저장: 100,000 |
33 | 일산화질소 | 제조· 취급· 저장: 1,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제조· 취급· 저장: 1,5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제조· 취급· 저장: 2,500 |
36 | 삼불화 붕소 | 제조· 취급· 저장: 150 |
37 | 니트로아닐린 | 제조· 취급· 저장: 2,5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제조· 취급· 저장: 500 |
39 | 불소 | 제조· 취급· 저장: 20,0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제조· 취급· 저장: 5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제조· 취급· 저장: 2,5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 제조· 취급· 저장: 10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제조· 취급· 저장: 3,5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제조· 취급· 저장: 3,500 |
45 | 디클로로실란 | 제조· 취급· 저장: 1,500 |
46 | 디엘틸 알루미늄 염화물 | 제조· 취급· 저장: 2,5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제조· 취급· 저장: 3,500 |
48 | 불산(중량 1%이상) | 제조· 취급· 저장: 1,000 |
49 | 염산(중량 10% 이상) | 제조· 취급· 저장: 20,000 |
50 | 황산(중량 10% 이상) | 제조· 취급· 저장: 20,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 제조· 취급· 저장: 20,000 |
[비고]
1. 가연성가스 : LFL 10% 이하 또는 LFL과 UFL의 차가 20% 이상
2. 인화성물질 : 인화점 65℃ 이하
3. 취급시의 양은 설비에서 취급, 제조하는 최대량(1일 기준)
4. 저장시의 양은 설비에서 저장 가능한 최대량
1.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 신설 : 주요기계 설치 30일전
- 변경 : 변경공사 시행 30일전
2. 확인
-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1회
- 번경시 : 변경완료후 1개월 이내
-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및 확인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