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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공정안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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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5)

- 원유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 복합비료 제조업
- 농약제조업 (원제제조에 한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번호 유해·위험물질명 규정수량(㎏)
1 가연성가스 취급 : 5,000 저장 ; 200,000
2 인화성물질 취급 : 5,000 저장 ; 200,000
3 메틸이소시아네이트 150
4 포스겐 750
5 아크릴로니트릴 20,000
6 암모니아 200,000
7 염소 20,000
8 이산화황 250,000
9 삼산화황 75,000
10 이황화탄소 5,000
11 시안화수소 1,000
12 불화수소 1,000
13 염화수소 20,000
14 황화수소 1,000
15 질산암모늄 500,000
16 니트로글리세린 10,000
17 트리니트로톨루엔 50,000
18 수소 50,000
19 산화에틸렌 10,000
20 포스핀 50
21 실란(Silane) 50
22 질산(중량 94.5% 이상) 제조· 취급· 저장: 250
23 발연황산(삼산화황 중량 65%이상 80% 미만) 제조· 취급· 저장: 500,000
24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제조· 취급· 저장: 3,500
25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제조· 취급· 저장: 100,000
26 클로로술폰산 제조· 취급· 저장: 500,000
27 브롬화수소 제조· 취급· 저장: 2,500
28 삼염화인 제조· 취급· 저장: 750,000
29 염화벤질 제조· 취급· 저장: 750,000
30 이산화염소 제조· 취급· 저장: 500
31 염화 티오닐 제조· 취급· 저장: 150
32 브롬 제조· 취급· 저장: 100,000
33 일산화질소 제조· 취급· 저장: 1,000
34 붕소 트리염화물 제조· 취급· 저장: 1,500
35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제조· 취급· 저장: 2,500
36 삼불화 붕소 제조· 취급· 저장: 150
37 니트로아닐린 제조· 취급· 저장: 2,500
38 염소 트리플루오르화물 제조· 취급· 저장: 500
39 불소 제조· 취급· 저장: 20,000
40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제조· 취급· 저장: 50
41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제조· 취급· 저장: 2,500
42 니트로 셀롤로오스(질소 함유량 12.6% 이상) 제조· 취급· 저장: 100,000
43 과산화벤조일 제조· 취급· 저장: 3,500
44 과염소산 암모늄 제조· 취급· 저장: 3,500
45 디클로로실란 제조· 취급· 저장: 1,500
46 디엘틸 알루미늄 염화물 제조· 취급· 저장: 2,500
47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제조· 취급· 저장: 3,500
48 불산(중량 1%이상) 제조· 취급· 저장: 1,000
49 염산(중량 10% 이상) 제조· 취급· 저장: 20,000
50 황산(중량 10% 이상) 제조· 취급· 저장: 20,000
51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제조· 취급· 저장: 20,000

[비고]

1. 가연성가스 : LFL 10% 이하 또는 LFL과 UFL의 차가 20% 이상
2. 인화성물질 : 인화점 65℃ 이하
3. 취급시의 양은 설비에서 취급, 제조하는 최대량(1일 기준)
4. 저장시의 양은 설비에서 저장 가능한 최대량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절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3,4,6)

1. 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 신설 : 주요기계 설치 30일전
- 변경 : 변경공사 시행 30일전

2. 확인
-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1회
- 번경시 : 변경완료후 1개월 이내
-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및 확인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Flow Dia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