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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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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목적

시설 주변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위험 최소화



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에 대해 다음을 검토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업무처리 절차




검토결과 구분






구성요소 및 포함내용






구성요소 및 포함내용




안전성 확보 방안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감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안전성 확보 방안작성
1) 기술적 대책: 수동적 완화장치 및 능동적 완화장치를 설치
2) 관리적 대책: 시설 및 설비/장치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한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