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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안전성향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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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대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 능력이 100톤 이상 인 것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 능력이 10만m3 이상 또는 저장 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시설변경에 의한 제출대상]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 변경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 증가한 경우
-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서의 내용

- 공정안전자료
- 안전성평가서
- 안전운전계획
- 비상조치계획
- 기술검토서
- 기타 안전성향상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사항



안전성향상계획서 심사 및 확인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 착공 30일 전

확인
- 변경시 : 변경완료후 1개월 이내
-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및 확인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