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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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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목적

시설 주변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위험 최소화



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해 다음을 검토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및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처리 절차





검토결과 구분



구성요소 및 포함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