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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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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의 구분

위험물 제조소 : 제조시설을 말한다.
위험물 저장소 : 옥내/옥외저장소, 옥내/옥외/지하/이동/암반탱크저장소등의 저장시설을 말한다.
위험물 취급소 : 주유/판매/이송/일반취급소등의 취급시설을 말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지정 수량/1일 기준)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그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시설기준이 적합한지를 판단 및 설치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시기 : 제조소등의 착공 전



위험물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위 2의 설치허가 후 공사을 완료 하였을 시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완공검사를 받아 시설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 : 지하탱크 매설전
- 이동탱크저장소 : 이동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 확보 후
- 이송취급소 : 전체 또는 일부 완공 후 다만 지하, 하천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 경우는 매설 전
-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 실시가 곤란한 경우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하는 기술검토 및 성능 검사

기술검토 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2항)
- 저장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 저장소
신청시기 : 위험물 소방대상물 인허가 절차 전에 신청/완료되어야 함.

성능검사 대상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8조 / 시행규칙 제18조)
- 기초.지반검사
대 상 : 저장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신청시기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 개시전
- 충수.수압검사
대 상 : 액체위험물을 취급,저장하는 탱크(지정수량이상)
신청시기 : 탱크에 배관 또는 부속설비 부착전
- 용접부검사
대 상 : 저장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신청시기 :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 개시전
- 암반탱크검사
대 상 :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신청시기 : 탱크 본체에 관한 공사 개시전